Q&A
Home
알림마당
Q&A
Q&A
답변자 | 김태형 |
---|---|
답변일 | 2023.03.15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모래’는 안전원의 '교육시설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이므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금번 화재로 인한 모래 피해는 한국타이어 측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