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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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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1.19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스배상책임보험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제조판매업자, 가스용기 제조업자 및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스 사용자가 가스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현재 본원에서는 '가스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