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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년도에는 찾아보니 관련 책임증권이나 자료가 보이지 않아 여쭈어봅니다.

출력할 수 있는 방법혹은 가입이 안되어있을경우 가입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김종복
질문일 2023.01.17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90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태형
답변일 2023.01.19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스배상책임보험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제조판매업자, 가스용기 제조업자 및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스 사용자가 가스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현재 본원에서는 '가스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