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알림마당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참여와 소통, 경청으로 회원에게 다가갑니다.

Q&A

Home 알림마당 Q&A Q&A
[공제가입 문의] 정기가입 후 물품 추가
정기가입이 끝났는데 저희 법인의 각 기관에서 물품을 기입을 못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가입신청을 해야한다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정기가입관련해서 입금이 마무리 되어야 가능한걸까요?
작성자 유대윤
질문일 2023.01.12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577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태형
답변일 2023.01.12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연도 중 추가로 신설 또는 구입한 재산에 대하여 추가가입이 가능합니다.

교육시설공제 추가가입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가입시기: 연중 상시

2. 가입방법: 온라인공제관리시스템을 통한 추가가입 진행

3. 회비납부: 회비납부공문 받은 후 2주 이내 납부(권장)

4. 보장기간: 추가가입 신청 공문 도달일 익일 0시부터 당해연도 1231일까지

신설 학교의 경우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당해연도 1231일 까지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