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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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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1.05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초등학교의 건물 공제가입 면적에 포함된 병설유치원의 경우 안전원의 배상책임공제(교육시설안전사고배상, 어린이놀이시설사고배상, 승강기사고배상 등) 담보 대상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