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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안전성평가 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대학교 의료원 소속으로 부지 내 치과대학, 의과대학 등의 대학 건물 및 주변에 각 종 병원들이 있습니다.

교육시설법 제19조 2항을 보았을 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학교용지 경계 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대학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게 맞는지 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표1을 참고 하였을 때, 보고해야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교육부는 어떤 부서에 보고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류현규
질문일 2023.01.05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549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채동근
답변일 2023.01.16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관리처에 채동근 과장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1. 질의하신 학교용지경계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에 따라 &학교경계선&은 교육시설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담장, 화단 등을 말합니다. 학교경계선이 모호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합니다.

 

답변2. 대학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페인트공사와 같은 단순 보수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면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다.

 

답변3.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표1 <그 밖에 교육시설(대학 등)>에서 감독기관장(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안전팀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관리처에서 위임받아 접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건설사업자가 안전성평가서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edusafety1204@koies.or.kr)에 보고할 수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안전성평가서 검토 결과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공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