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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채동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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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1.16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관리처에 채동근 과장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1. 질의하신 학교용지경계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에 따라 &학교경계선&은 교육시설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담장, 화단 등을 말합니다. 학교경계선이 모호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합니다.
답변2. 대학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페인트공사와 같은 단순 보수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면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다.
답변3.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표1 <그 밖에 교육시설(대학 등)>에서 감독기관장(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안전팀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관리처에서 위임받아 접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건설사업자가 안전성평가서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edusafety1204@koies.or.kr)에 보고할 수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안전성평가서 검토 결과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공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