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기가입 중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A]
1. ‘승강기사고배상책임’(이하 ‘승강기배상책임’)은 별도가입이 아닙니다. 건물과 같은 면적으로 배상책임에 가입하시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이 포함되어 가입됩니다.
2. 승강기배상책임은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배상책임에 가입하였는지를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승강기안전관리망’에 가입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미입력 시 추후 미가입 안내 공문이 담당 지자체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망’에 미등록 되어있어도 ‘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하셨으면 전산에 입력하시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 승강기 보유현황을 학교에서 현행화해주시면 안전원에서 승강기안전관리망에 가입내역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승강기 보유현황은 정기가입이 완료된 후 안전원에서 일괄적으로 ‘승인’ 처리할 예정입니다. 등록신청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3-1. (2022년도에 승강기 보유현황이 입력된 경우) 승강기 보유현황을 최신화해달라는 별도의 창이 뜹니다. 해당 창에서 보유하신 승강기가 다 입력되어 있다면 ‘등록’ 버튼만 누르시고 정기가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변경금지)
3-2. (2022년도 승강기 보유현황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 보유하신 승강기 번호와 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3-3. 연도 중(2023년)에 추가 가입하신 경우(예를 들어, 2023년 3월 20일 추가가입 시 3월 20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승강기 설치된 날, 설치검사일, 정기설치검사일은 승강기배상책임` 가입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공제가입 기간은 정기가입으로 가입 시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변동 없음)
[B]
Q. 물품을 묶어서 가입할 수 있는가요? A. 재난으로 인해 공제급여 청구 시에 물품 대장에 어떤 물건을 묶어서 가입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묶어서 가입하셨다면 1식으로 묶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제급여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산 대장 번호를 명기하시거나 제삼자가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표시를 비고란 등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 100만 원 이하 물품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A.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재산대장과 동일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Q. 단일 물품의 취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담보’(이하 ‘물품포괄’)를 가입하시는 경우에 가입금액을 한도로 100만 원을 한도로 학교의 소유로 확인된 물품 중 미가입된 물품에 대해서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물품에 가입하는 경우 20%인 2천만 원으로 물품포괄에 가입할 수 있고,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물품 중
① 가입된 물품은 가입한 물품의 가입금액을 공제급여 지급 한도액으로
② 미가입된 물품은 개당 100만 원의 한도로 총 20개(2,000만 원)까지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도서는 물품포괄로 공제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물품 대장의 전체 도서를 1식으로 물품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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