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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공제 가입 시 취득금액 100만원 미만 물품의 가입 여부 질의
저는 근거를 찾지 못 했는데,
단일 물품의 취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다른 곳에서 들었습니다.

(기본교구 여부와 관계 없이) 정말 단일 물품의 취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한 건지요?
작성자 이만연
질문일 2022.11.24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691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이상준
답변일 2022.11.2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담보’(이하 물품포괄’)를 가입하시는 경우에 가입금액을 한도로 100만 원을 한도로 학교의 소유로 확인된 물품 중 미가입된 물품에 대해서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물품에 가입하는 경우 20%2천만 원으로 물품포괄에 가입이 가능하고,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물품 중

가입된 물품은 가입한 물품의 가입금액을 공제급여 지급 한도액으로

미가입된 물품은 개당 100만 원의 한도로 총 20개까지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서는 물품포괄로 공제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물품대장에 적힌 전체 도서를 1식으로 물품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