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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이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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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2.11.25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담보’(이하 ‘물품포괄’)를 가입하시는 경우에 가입금액을 한도로 100만 원을 한도로 학교의 소유로 확인된 물품 중 미가입된 물품에 대해서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물품에 가입하는 경우 20%인 2천만 원으로 물품포괄에 가입이 가능하고,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물품 중 ① 가입된 물품은 가입한 물품의 가입금액을 공제급여 지급 한도액으로 ② 미가입된 물품은 개당 100만 원의 한도로 총 20개까지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도서는 물품포괄로 공제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물품대장에 적힌 전체 도서를 1식으로 물품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