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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부속물 가입 시 금액 기준
안녕하세요.

공제가입 산정서식에서,
부속물/물품 금액을 "취득단가"로 작성하게 되어있는데요,

K에듀파인을 조회해보면 "취득금액" 과 "현재금액"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부속물/물품의 경우 감가상각때문에 취득금액보다 현재금액이 더 낮은 경우도 있고
가치가 올라가 현재금액이 취득금액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취득단가로 입력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K에듀파인 현재금액으로 입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박소미
질문일 2022.11.22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635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이상준
답변일 2022.11.24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부분이 현재금액취득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금액으로 가입하셔야 추후에 전체 손해를 입더라도 재구매가 가능한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금액이 더 높은 부속물/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확인은 어렵지만 귀금속, 문화재, 골동품류, 각종 통화, 유가증권, 문서, 컴퓨터 기록 및 데이터, 원고, 설계도, 도면 또는 도안등은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