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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이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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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2.11.21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건물의 사용을 위해 준공 당시 설치된 설비라면 별도의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험·실습 등 필요에 의해 별도로 설치한 설비라면 기본설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