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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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2.11.08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대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 1. 기존 교사에 대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교육부)」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후 내진보강(안) 설계를 실시한 경우, 설계된 내진보강(안)은 중력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것인지?
A :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이하 매뉴얼)' 1.5.3(1)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시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있어 성능이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손상이나 사용성에 문제가 없어 상당기간 건물을 사용한 경우 사용 용도의 제한, 하중 제한 조건 하에서 구조물을 안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상, 내진보강설계 및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된 경우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 후 진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 용역 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질의 2. 기존 교사의 중력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A :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두가지 방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번째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책임구조기술자의 결과물 및 계약서류 등을 기반으로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은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두번째로는 질의1.의 답변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보고서 상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문제가 있었지만 책임구조기술자 판단하에 중력하중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내진성능평가가 완료된 경우, 추가적인 자문 등을 통해 정밀안전진단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기존 교사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안)이 제안된 이후에 별도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중력 하중에 대한 구조보강을 추가할 수 있는가?
A : 내진보강설계가 완료된 이후 중력하중에 대한 구조보강이 제시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해석 상 중력하중에 대한 구조보강을 적용한 상태에서 내진보강설계를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내진보강설계의 유효성에 대한 확인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