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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그린스마트스쿨(리모델링) 대상 내진보강(안)의 구조안전성 확보 및 정밀안전진단 추가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교사에 대해 그린스마트스쿨(개축,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기존 교사동의 구조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여 내진보강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교육부)」에 따라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보강이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안)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하니 교육부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업무 지원을 담당하였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기존 교사에 대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교육부)」에 따라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보강(안) 설계를 실시한 경우, 설계된 내진보강(안)은 중력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것인지? 갑설) 내진보강(안)은 지진과 중력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함께 검토함. 을설) 내진보강(안)은 단순하게 지진에 대한 안전성만 검토함. 질의 2. 기존 교사의 중력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책임구조기술사가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를 판단(특별한 경우※가 아님을 확인)한 후 정밀안전진단 없이 내진성능 평가를 완료한 경우] 갑설) 책임구조기술사가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내진성능 평가를 완료하였기에 중력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정밀안전진단은 불필요. 을설)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여도 기존 교사의 중력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추가 실시하여 구조보강 계획이 필요. ※특별한경우 현재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지진하중을 제외한 중력하중 조합에 대해서도 현저히 불안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한하여 1) 책임구조기술자가 현장조사 결과 현 상태에서 부재에 균열이나 처짐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2) 현장조사에 근거하여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산출하며(환경개선사업 시 바닥마감하중이 증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고정하중에 대한 현장조사 필요), 3) 활하중이 「건축구조기준」의 기준값을 25% 이상 초과할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계수를 각각 1.0, 0.2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수직하중 하에서도 구조 안전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에 앞서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수행<출처: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FAQ> 질의 3. 기존 교사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안)이 제안된 이후에 별도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중력 하중에 대한 구조보강을 추가할 수 있는가? 갑설) 기존 내진보강(안)은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지진과 중력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 제안된 것으로 별도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중력 하중에 대한 구조보강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기존 내진보강(안)은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내진보강(안) 제안을 위한 용역이 필요함 을설) 정밀안전진단을 추가 실시하여 중력 하중에 대한 구조보강이 제안될 경우 기존 내진보강(안)에 제안된 구조보강을 추가할 수 있음
작성자 박영민
질문일 2022.11.08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98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2.11.08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대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 1. 기존 교사에 대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교육부)」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후 내진보강(안) 설계를 실시한 경우, 설계된 내진보강(안)은 중력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것인지?

 

A :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이하 매뉴얼)' 1.5.3(1)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시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있어 성능이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손상이나 사용성에 문제가 없어 상당기간 건물을 사용한 경우 사용 용도의 제한, 하중 제한 조건 하에서 구조물을 안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상, 내진보강설계 및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된 경우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 후 진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 용역 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질의 2. 기존 교사의 중력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A :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두가지 방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번째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책임구조기술자의 결과물 및 계약서류 등을 기반으로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은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두번째로는 질의1.의 답변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보고서 상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문제가 있었지만 책임구조기술자 판단하에 중력하중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내진성능평가가 완료된 경우, 추가적인 자문 등을 통해 정밀안전진단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기존 교사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안)이 제안된 이후에 별도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중력 하중에 대한 구조보강을 추가할 수 있는가?

 

A : 내진보강설계가 완료된 이후 중력하중에 대한 구조보강이 제시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해석 상 중력하중에 대한 구조보강을 적용한 상태에서 내진보강설계를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내진보강설계의 유효성에 대한 확인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