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자 | 이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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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2.11.01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원에서는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대인․대물에 대해 보상, 배상이 가능합니다만 각 특별법*에 따른 가스 사용 중에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 등 가스 사용자가 가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시: 가스누출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를 담보하기 위해 가스사고배상책임(이하 ‘가스배상’)을 법으로 의무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가스배상에 가입이 필요한 종류의 가스는 ①도시가스, ②LPG가스, ③고압가스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해당 가스를 사용한다면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자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처럼 승강기를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이때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안전원에 교육시설공제,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더라도 각 특별법에 정한 용량 이상에 가스설비를 사용할 때는 가스배상책임보험을 별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량 미만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가입을 권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전원에서는 가스배상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현재는 해당 배상책임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도입이 되면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