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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교육시설배상책임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목운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이상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학교의 노후화된 덤웨이터를 교체하면서 덤웨이터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교육시설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에 '승강기 사고'항목이 있는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시설배상책임공제의 '승강기 사고'항목으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보험가입의 의무를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이관되기 전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교부받았었던 학교배상책임공제증권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보험가입의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공제가입증서에는 해당 내용이 적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상현
질문일 2022.10.06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96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이상준
답변일 2022.10.06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유선으로 안내를 드려서 간략하게만 안내해 드리면, 안전원에 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신설 승강기도 별도로 손해보험사에 가입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승강기안전관리법에 가입 받은 보험사가 승강기안전관리망에 가입내용을 입력하게 되어있어서 지부로 승강기 번호 등 필요한 사항 접수를 요청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