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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이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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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2.10.06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유선으로 안내를 드려서 간략하게만 안내해 드리면, 안전원에 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신설 승강기도 별도로 손해보험사에 가입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승강기안전관리법」에 가입 받은 보험사가 ‘승강기안전관리망’에 가입내용을 입력하게 되어있어서 지부로 승강기 번호 등 필요한 사항 접수를 요청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