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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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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부규정, 시보임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내부규정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네요.

내부규정(특히 "비위유형에 따른 징계기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시보임용 이후 정규직 전환 평가 관련하여 "평가요소와 평가비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작성자 박소연
질문일 2022.09.02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511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CMS관리자
답변일 2022.09.26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입니다.

 

본건은 해당부서에서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민원사항이 아닌 일반 문의사항으로 Q&A 게시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