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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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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2.09.21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대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이하 매뉴얼)' 2.2의 그림[2-1]에 따르면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 제시된 보강안에 대해 공사추진 조건을 만족할 시 발주처는 이를 기반으로 내진보강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며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 제시된 보강안에 대해 재검토(구조안전성, 기능성, 시공성, 위치 등)을 검토하여 기본설계(구조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프로세스를 따를 경우 선형해석평가법을 통해 내진보강설계가 진행된 것으로 사료될 수 있으며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8.2.4[해설](1)에서는 '내진보강설계 시 지진하중에 의해 구조물에 생기는 부재력 및 변형을 구하기 위해 수행하는 구조해석법은 선형해석법과 비선형해석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탄성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선형해석평가법을 이용하여 내진보강설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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