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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내진성능평가 관리부적정 조치(매뉴얼 미준수) 파일 재검증대상 판정식 수정문의
기수행된 내진성능평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제공한 ‘’내진성능평가 관리부적정 조치(매뉴얼미준수).xlsx 파일에 재료강도를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재검증 ‘필요/불필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오차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강도값의 소수점이하 자리의 고저에 따라 오차 인정범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특히 소수점이하 자리가 높은 경우에는 오차값이 아주 미미하게 초과하더라도 재검증 ’필요‘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검증 필요 유무’ 판단 수식에 대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객관적/합리적 판단기준이 저하됨에 따라 업무조치의 혼선을 야기할 수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식의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1. 정당강도값에 따른 수식 오차인정범위(현재 수식: ROUNDDOWN, ROUNDUP값 모두 인정)
1) 정당강도값이 소수점이하 높은 경우 (예; 12.99MPa=>ROUNDDOWN=12, ROUNDUP=13)
=> 적용강도값 오차내 강도범위 : 12.001~13.00MPa
=> 오차값 인정범위 : -0.99
2) 정당강도값이 소수점이하 낮은 경우 (예; 12.01MPa)>ROUNDDOWN=12, ROUNDUP=13
=> 적용강도값 오차내 강도범위 : 12.01~13.00MPa
=> 오차값 인정범위 :+0.99

2. 현재 수식에 따른 정당값대비 차이값 적용강도의 오차인정 범위 = -0.99~0.99MPa

3. 문제는 정당강도값이 소수점이하 값이 클 경우(1.1)항 예의 경우) 적용강도값이 13.01만 되어도 오차값이 0.02MPa인데, ‘재검증 필요‘로 판정되어 이하 수반되는 업무가 과다해진다는 것입니다.

4. 소수자리 이하 올림/내림/반올림에 따라 수치의 값은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료의 평균값을 먼저 구하고 나서, 표준편차등을 구해 최종적으로 설계기준강도를 구하는데 있어, 평균값은 기대강도로 최종 적용값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수점이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경우에 약간의 수치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최종설계기준강도‘의 값이 약간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당시 기준식을 명확히 적용하고 중간에 반올림하는 경우의 수치차이로 인한 재검증 필요는 문제가 있다 사료됩니다.

5.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2.항의 정당강도값 대비 오차인정범위값를 그대로 적용한 아래의 수식으로 수정 적용하는 것이 혼선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정 엑셀 제안식(정당강도 적용 여부 판단에 대한 "O"의 조건)
; 정당강도 – 0.99 <= 적용강도 <= 정당강도 + 0.99

6. 현재 각 교육청에서 용역사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용역사 별로 기수행 용역건수가 많은 경우가 있서 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진행업무를 소화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미한 강도값차이로 재검증 ’필요‘로 나오는 경우는 추후 보고서 내용 및 해석데이터(자료유실 혹은 Gen Version이 구버젼인 경우는 해석모델링을 새로 작성해야 함)를 모두 찾아서 송부하여야 하기에 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작성자 문정일
질문일 2022.08.22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527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2.09.2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지원팀입니다.

 

먼저 답변이 많이 늦은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문의사항에 대해 유선(02-781-0186)으로 연락을 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민원사항이 아닌 일반 문의사항으로 Q&A 게시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