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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내진보강설계 과업수행 시 실시도면과 실시내역 작성이 포함되어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내진보강설계 과업수행 중 교육청으로부터 실시도면과 실시내역의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실시도면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준하는 정도의 도면임)
(실시내역은 적산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된 EMS파일까지 요구함)

과업지시서상에는 실시도면과 실시내역 작성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용역금액내역서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내진보강설계에서는 보강위치 및 상세도, 개략내역을 작성하여 실시설계를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과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서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구조사무실에서는 해당과업 부분을 수행할수 없어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업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요?
작성자 오지훈
질문일 2022.08.18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455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2.09.0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대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이하 매뉴얼)' 2.4.3(2)에 따르면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건축설계로 통합발주', '구조설계 및 건축설계 분담이행방식 발주', '구조설계와 건축설계의 분리발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용역 수주 시 세가지 형태중 어떠한 형태로 수주를 받으셨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용역비 및 과업지시서 상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구조설계와 건축설계의 분리발주' 형식으로 발주되었다고 추측됩니다.

 

이러한 경우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용역이 완료된 후 기본설계도서(구조도면)이 결과물로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발주처는 실시설계(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추가 발주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해당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