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알림마당
Q&A
Q&A
답변자 | 김동연 |
---|---|
답변일 | 2022.09.01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대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이하 매뉴얼)' 2.4.3(2)에 따르면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건축설계로 통합발주', '구조설계 및 건축설계 분담이행방식 발주', '구조설계와 건축설계의 분리발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용역 수주 시 세가지 형태중 어떠한 형태로 수주를 받으셨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용역비 및 과업지시서 상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구조설계와 건축설계의 분리발주' 형식으로 발주되었다고 추측됩니다.
이러한 경우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용역이 완료된 후 기본설계도서(구조도면)이 결과물로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발주처는 실시설계(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추가 발주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해당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