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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이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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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2.08.19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구두상으로만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한지는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전원에서 보상하는 손해라고 판단하신다면 ‘재난상황조서’를 작성하여 지부로 이메일 또는 FAX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조서’와 ‘지부 연락처’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oies.or.kr/00083/1296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