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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내진성능평가시 철근강도 관련 질의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상 현장조사의 철근강도조사와 관련하여
건설연도별 기본값이 너무 낮아 철근강도조사를 진행을 하였다면,
철근강도조사에서 나온 철근강도를 그대로 사용하면 될까요?
아니면 콘크리트강도처럼 보정계수들이 있을까요?
작성자 김은영
질문일 2022.05.11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690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2.05.1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대리입니다.

 

 

문의주신 철근 재료강도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이하 매뉴얼)' 1.4.2 (6), ①에 따라 구조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재료강도는 현장조사 결과를 따로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 3.2.2 (4), ⑧에 따르면 설계도서가 없거나 설계도서에 설계기준강도가 명기되지 않은 철근 재료강도의 경우 인장시험을 통해 강재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근의 인장시험 결과를 통해 설계기준강도, 평균강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근의 인장시험 결과를 통한 설계기준강도 및 평균강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기존 정밀안전진단 시 비파괴검사(슈미트해머)를 통한 콘크리트 재료강도 측정 및 설계기준강도 산정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개의 철근 시편의 인장시험을 진행하고 결과값들에 대한 산술평균 값을 '평균강도'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매뉴얼 <표 5-2>에 따라 보정계수로 나눠준 값을 '설계기준강도'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의 재료강도 산정 시 경과연수 혹은 재료 상태에 대한 강도감소계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