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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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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2.05.11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대리입니다.
문의주신 철근 재료강도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이하 매뉴얼)' 1.4.2 (6), ①에 따라 구조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재료강도는 현장조사 결과를 따로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 3.2.2 (4), ⑧에 따르면 설계도서가 없거나 설계도서에 설계기준강도가 명기되지 않은 철근 재료강도의 경우 인장시험을 통해 강재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근의 인장시험 결과를 통해 설계기준강도, 평균강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근의 인장시험 결과를 통한 설계기준강도 및 평균강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기존 정밀안전진단 시 비파괴검사(슈미트해머)를 통한 콘크리트 재료강도 측정 및 설계기준강도 산정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개의 철근 시편의 인장시험을 진행하고 결과값들에 대한 산술평균 값을 '평균강도'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매뉴얼 <표 5-2>에 따라 보정계수로 나눠준 값을 '설계기준강도'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의 재료강도 산정 시 경과연수 혹은 재료 상태에 대한 강도감소계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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