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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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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2.17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육연구시설공제규정 제6조(공제가입 제외대상)에 따라, 한 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제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위 사례는 건물 중 일부 면적을 일반인에게 임대한 경우로써 건물 전체를 본원에 가입하였다면, 임대 부분의 회원 재산(건물, 기본설비)에 대하여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인테리어, 설비, 물품 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재난 사고의 원인이 임차인(점유자)의 과실 등로 발생한 사고일 경우 본원은 지급한 공제급여에 대해 임차자에게 구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화재보험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인은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소유 재산과 배상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한 화재보험(민영)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공제가입 시 건물의 전체 면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한 면적에 비례하여 공제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원은 임대 면적을 포함한 건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업종 및 면적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확인 후 필요 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