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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최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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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11.23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유선 상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공제가입 기초정보(대장가액, 학교 재산 유무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재산대장, 공작물 대장 등)이 있다면 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회비의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건물: 건물의 연면적(㎡)×공제요율(-원/㎡) - 부 속 물: 부속물의 대장가액(원) ×공제요율(-%) - 물 품: 물품의 취득금액(원) ×공제요율(-%)
위와 같이 건물은 현재가액과는 관계없이 건물의 연면적(㎡)을 기초(고가건물 제외)로, 부속물은 대장가액을 기초로 공제회비가 산출됩니다. 또한, 안전원에서는 CCTV설비와 컴퓨터 서버는 부속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건물의 가액에 CCTV설비 또는 서버설비 금액을 추가하였다고 해도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CCTV설비와 컴퓨터 서버의 경우에는 부속물로 가입(대장가액)하시고, 건물의 가액조정(현재가액에서 부속물 가액 제외)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