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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기타부속물 가입요건 문의 후속질문
기타부속물 가입요건 문의에 대해 유선상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1. K-에듀파인의 공작물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더라도 재산대장에 증감등록으로 반영된 내용도 내용이 잘 기재가 되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함(메뉴얼상의 공작물이어야 함은 가입대상이 학교 재산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문구)

그래서 건물에 부착되거나 건물에 설비되어 있는 CCTV설비나 서버설비는 공작물대장에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재산대장 증감등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재산대장에 해당 내역을 증감등록(증가)로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건물의 현재금액(취득금액X)이 그 등록한 금액 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이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CCTV 설비가 1000만원(설치비, 인건비, 카메라비용 전부 포함)일 경우 1000만원을 해당 CCTV가 설치된 건물에 증가등록할 경우 건물 현재가격이 +1000만원이 되는데, CCTV를 기타부속물 1000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건물가액에 1000만원이 +가 된 상태에서 CCTV를 추가로 가입하므로 중복가입은 아니지만 중복가입 비슷하게 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대장 현재가액에서 해당 부속물이 재산대장에 증가로 반영된 금액을 빼고 부속물로 가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해당 건물의 현재가액이 k-에듀파인과 달라지게 되는데 괜찮은지 문의드리며

1.의 안내받은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아래 답변에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윤준호
질문일 2021.11.23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328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최아영
답변일 2021.11.23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유선 상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공제가입 기초정보(대장가액, 학교 재산 유무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재산대장, 공작물 대장 등)이 있다면 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회비의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건물: 건물의 연면적(공제요율(-/)

  - 부 속 물: 부속물의 대장가액() ×공제요율(-%)

  - 물 품: 물품의 취득금액() ×공제요율(-%)

 

위와 같이 건물은 현재가액과는 관계없이 건물의 연면적()을 기초(고가건물 제외), 부속물은 대장가액을 기초로 공제회비가 산출됩니다.

또한, 안전원에서는 CCTV설비와 컴퓨터 서버는 부속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건물의 가액에 CCTV설비 또는 서버설비 금액을 추가하였다고 해도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CCTV설비와 컴퓨터 서버의 경우에는 부속물로 가입(대장가액)하시고, 건물의 가액조정(현재가액에서 부속물 가액 제외)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