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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최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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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11.23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공제업무 처리 지침 별표3에 기재된 기본교구, 기본부속물 등의 한도액은 복구비 지급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교구는 한도액 내에서 기본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도액을 초과하는 고가의 교구에 대해서는 회원 선택에 따라 물품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단가인 301천원인 교내 표준형 교탁이 지급 한도액인 300천원을 초과하므로 회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물품으로 별도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차후 복구비 지급 시 교내 표준형 교탁 한도액인 300천원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네. 기본교구 중 파티션은 1㎡당 113천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