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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기타부속물 가입요건 문의
물품 및 부속물 가입 주요 주의사항(학교 공문발송 메뉴얼) 2페이지의

기본담보(설비)에 보면 별도 가입 필요 내역중에

cctv설비, 컴퓨터 서버용 배선 및 배관 등 건물 안에 설치되나 물품이 아닌 것들을

학교에서는 K-에듀파인의 재산대장-공작물에서 공작물로 잡지 않고(공작물대장에 등재하는 것은 건물이 아닌 토지에 고정한 것들을 공작물로 등재)

재산대장에서 해당 설비가 설치된 건물(재산)에 증가등록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가입메뉴얼에 보면 기타부속물(학교) 84쪽에는 "재산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부속물(공작물)만 가입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K-에듀파인상 공작물이나 재산대장에 하나의 항목으로 등록되어 개별대장이 뽑히는 것들만 부속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인건지, 재산대장에 건물부착설치등으로 인하여 증가등록하여 재산대장에 종속되어 나오는 내역들도 보장이 가능한것인지를 문의드리며

만약 별도의 공작물대장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것이면 건물에 부착되어 공작물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기타부속물도 공제회 가입을 위해 공작물로 등록해야 한다면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안전원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참고
1. 공작물대장에 등록할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개별 대장이 공유재산관리대장-공작물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2. 재산대장에 증가등록(감소등록도 해당)하여 등록할 경우 해당 원 재산대장내역에 내용이 존재합니다. 단 이 경우 정보를 어느정도까지 입력하냐는 학교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증감은 면적증감만 해당되므로 CCTV, 서버실 설비와 같은 내역은 증감면적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증감금액은 반드시 입력해야 해서 반드시 알 수 있으나, CCTV가 몇대인지, 어느 업체에서 공사했는지 등의 상세내역은 담당자가 입력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윤준호
질문일 2021.11.22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076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최아영
답변일 2021.11.23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선으로 공제가입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