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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조적조를 포함한 RC 구조물의 성능평가
ㅇ 현황
- 지상 5층, 약 6회 수직 및 수평증축한 건축물
- 수평증축의 경우 기존건축물과의 일체화됨
- 건축물 1층 일부 구간이 조적조로 구성되고, 조적조의 테두리보가 기존건축물과 일체화됨
- 1층 조적조 상부에 라멘조로 1개층 수직증축됨
-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선형해석평가 실시 및 용역완료 후, 내진보강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
(선형해석평가시 조적조를 해석모델에 반영하고 골조형식별(모멘트골조+채움벽골조+조적조 등) 평균강도비를 산정하여 평가 및 보강설계완료)

ㅇ 질의사항

Q1. RC골조 + 조적조 등의 혼합골조일 경우, M계수에서 따라야 하는 건물의 형식 문의

Q2. 성능기반평가(비선형정적해석 등)시, 조적조를 탄성상태로 해석모델에 반영하고 성능점에서의 부재력으로 평가 가능 여부

Q3. 내진보강설계 용역으로 발주되었더라도, 기술사 판단하에 선형해석법에 의한 용역 수행 가능 여부

Q4. 매뉴얼에 따른 선형해석평가법과 성능기반평가법과의 평가 개념에 따라 보강량 차이 발생 가능 여부
[선형해석평가법에 의한 평가시, 건물의 층별강도비 평가로 건물전체의 보유성능지수를 만족하면 되므로(즉, 골조형식별 일부부재의 강도비가 1.0보다 작더라도 평균으로 판정하여 건물전체의 보유성능지수 판정함), 성능평가용역(선형해석평가)에 의한 보강량과 개별부재별 평가를 하는 보강설계용역(성능기반평가)에서의 보강량에서 차이가 발생]

Q5. 보강설계 용역시 성능평가용역(선형해석평가)에 의해 산정된 추정공사비 초과 가능 여부
작성자 임재원
질문일 2021.11.17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118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1.12.1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대리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Q1. RC골조 + 조적조 등의 혼합골조일 경우, M계수에서 따라야 하는 건물의 형식 문의 

A1. RC골조의 경우 RC골조의 m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연와조와 같은 비보강 조적조 부분의 경우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이하 매뉴얼)', 표 6-9에 따라 m계수법 적용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더라도 비보강 조적조의 사춤 상태, 일체화 여부 등 횡력 저항요소로서의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책임구조기술자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2. 성능기반평가(비선형정적해석 등)시, 조적조를 탄성상태로 해석모델에 반영하고 성능점에서의 부재력으로 평가 가능 여부 

A2. 책임구조기술자 판단하에 가능하지만 해석 시, 조적조의 강도, 유효강성 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링 근거가 보고서 상 기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내진보강설계 용역으로 발주되었더라도, 기술사 판단하에 선형해석법에 의한 용역 수행 가능 여부 

A3. 책임구조기술자 판단하에 해석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임의적인 변경은 불가하며 필요 시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변경 및 과업지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매뉴얼에 따른 선형해석평가법과 성능기반평가법과의 평가 개념에 따라 보강량 차이 발생 가능 여부 
[선형해석평가법에 의한 평가시, 건물의 층별강도비 평가로 건물전체의 보유성능지수를 만족하면 되므로(즉, 골조형식별 일부부재의 강도비가 1.0보다 작더라도 평균으로 판정하여 건물전체의 보유성능지수 판정함), 성능평가용역(선형해석평가)에 의한 보강량과 개별부재별 평가를 하는 보강설계용역(성능기반평가)에서의 보강량에서 차이가 발생] 

A4. 각 해석방법의 특성에 따라 보강물량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보강설계 용역시 성능평가용역(선형해석평가)에 의해 산정된 추정공사비 초과 가능 여부

A5. 내진보강설계 용역 시, 내진성능평가 용역 당시의 보강물량을 초과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학교시설물은 일부 조적조가 존재하는 학교시설로, 조적조 부분은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과다한 보강비용 발생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구조기술자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발주처 측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발주처에서 인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이상 해당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