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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바닥에 깔린 아스팔트 포 장, 보도블록도 부속물 가입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바닥에 깔린 아스팔트 포장, 보도블록도 부속물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송승훈
질문일 2021.11.16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884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이상준
답변일 2021.11.1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아스팔트 포장 및 보도블록도 공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속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4(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라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