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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건물가입내용
건물가입시 교육자료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에 명시된 총연면적을 소숫점 버리고 입력하라고 되어있는데
공제사이트에는 입력화면은 건물별 입력하는거 같습니다. 소숫점을 버리면 총괄표제부와 면적차이가 나는데 어떤걸 기준으로 가입하면 되는지요?
(교육자료에는 연면적과 가입면적을 비교하여 비례보상)
작성자 장효순
질문일 2021.11.16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955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이상준
답변일 2021.11.1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미루어보아

 

 예를 들어, 총면적은 451.5인 경우, 0.5는 버림 하시고,


   1. 100.6= 101

   2. 200.4= 200

   3. 150.5= 150

   101+200+150=451를 맞춰서 가입하시면 개별 면적이 상이하더라도 총면적을 가입한 것으로 보아 비례보상 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ome > 안전원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지부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