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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이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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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11.17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빌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의 특수건물이 아닌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건물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관리비에서 자동 공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리고「화재보험법」은 중복 가입을 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우선 확인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ome > 안전원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지부’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