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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학교 선형해석의 범위
금회 내진성능평가 에서 교육청 본청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과업지시서 상에는「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라 하였는데요. 학교처럼 일정한 구조 형식이 아닌 일반 시설물 구조 형식으로 학교 내진성능평가 매뉴얼을 적용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시설물 매뉴얼로 평가 하여야 하는지요? /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배명옥
질문일 2021.11.15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821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1.11.2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대리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에서의 선형해석평가는 건물이 주축(X/Y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축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등, 선형해석평가법을 적용할 수 없을 시 성능기반평가법(m계수법/비선형정적해석)을

 

활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과업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평가방법이 변경될 경우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요건 또한 변경되어 이에 대한 발주처의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