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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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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11.25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대리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에서의 선형해석평가는 건물이 주축(X/Y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축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등, 선형해석평가법을 적용할 수 없을 시 성능기반평가법(m계수법/비선형정적해석)을
활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과업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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