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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비구조요소 내진성능평가는 선택과업인가요?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산출내역서와 과업지시서에서 비구조요소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비구조요소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작성자 오지훈
질문일 2021.10.25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856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1.11.0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대리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1.4.2 내진성능평가 주요 고려항목' (12)에 따라

 

비구조요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각 내진등급별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는 비구조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교시설의 경우, 해당 절에서 언급된 비구조요소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 추가적인 비구조요소 평가에 대해서는 발주처와의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