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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범위에 교육지원청 청사도 포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청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적용기준이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매뉴얼로 명기 되어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청사도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이대로 용역을 수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오지훈
질문일 2021.10.21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856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1.10.28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대리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법적으로 규정한

 

적용범위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해당하는 건물로, 일반적인 교육청 건물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교육청 건물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부 소관 시설 중 

 

내진성능평가 용역 관련 사항에서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같이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등의 사항이 언급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 요령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외의 경우 내진성능평가 기준 선정은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건물 내,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면,

 

평가 기준 선정 및 기타 내진성능평가 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과 관련된 시설이 교육청 건물 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상 규정된 시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