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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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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10.28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대리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법적으로 규정한
적용범위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해당하는 건물로, 일반적인 교육청 건물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교육청 건물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부 소관 시설 중
내진성능평가 용역 관련 사항에서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같이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등의 사항이 언급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 요령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외의 경우 내진성능평가 기준 선정은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건물 내,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면,
평가 기준 선정 및 기타 내진성능평가 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과 관련된 시설이 교육청 건물 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상 규정된 시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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