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자 | 김민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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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5.01.24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사항 사항은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제2항에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4항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학교경계로부터 25미터 정도 떨어진 대수선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공사의 굴착깊이, 구조물의 높이와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교육시설법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교육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