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옹벽의 경우 인공비탈면에 해당하며, 재산관리대장에 기재된 취득단가 또는 현재 시점에 재산출한 견적금액을 공제가입금액으로 하여 부속물로 가능합니다.
옹벽이 재산대장관리에 누락된 경우에 공제가입금액을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공 당시의 준공금액을 확인하여 취득단가 설정(ex: 취득년도: 준공연도 / 수량: 1EA / 취득단가: 준공금액)
② 준공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청 시설단가를 참고하여 취득단가 설정(ex: 취득년도: 시설단가 기준연도 / 수량: 200㎡(480m×2m) / 취득단가: 옹벽 기준단가 ㎡ 당 금액)
③ 공사업체에 신설단가 견적금액을 요청하여 공제가입금액으로 설정(ex: 취득년도: 견적산출 연도 / 수량: 1EA / 취득단가: 견적금액)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2374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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