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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src구조 학교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구조물 해석기준 확인 협조 재요청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메뉴얼」에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내진성능평가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학교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 기준에 대한 구조물 해석기준과 해설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해당사업 관련 내진성능평가 업체의 자체적인 해석기준(책임구조기술자의 기술적 검토 의견)을 적용하여, 주요구조부 내부의 철골을 철근으로 환산하여 성능평가를 진행하여도 문제점이 없는지에 관한 의견 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상 답변이 곤란한 경우라면 컨설팅 의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류성한
질문일 2024.09.05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347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4.10.2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수행 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매뉴얼)'에 따라 수행되며, 매뉴얼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하 기준)' 1.11에 따라 기준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및 매뉴얼에서는 SRC구조의 내진성능평가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경우 기준 1.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르거나, 특수한 구조로서 조사와 연구에 기초하여 평가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고서 상 해당 방법의 적용 근거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기술적 검토 의견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유선(02-781-0186, 김동연 과장)으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