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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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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8.08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하 기준)' 과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라 수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및 매뉴얼에서는 SRC구조의 내진성능평가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경우 기준 1.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르거나, 특수한 구조로서 조사와 연구에 기초하여 평가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고서 상 해당 방법의 적용 근거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기술적 검토 의견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