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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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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8.01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 상 비보강조적조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는 m계수법을 적용하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뉴얼의 상위 기준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하 기준)'에 따르면 해당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바는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어 건축구조기준 상 탄성설계 방법을 통한 비보강조적조의 내진성능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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