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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비보강조적조가 주요구조인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방법 질의
금회 교육지원청에서 비보강조적조가 주요구조인 학교시설물(부속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당사에서

낙찰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매뉴얼 상 비보강조적조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선형해석) 방법은 있으나 철근콘크리트 건물과

같이 평가하는 기법(?) 등에 대해서는 내용이 부실합니다. (실제 매뉴얼에서도 2장 반 정도의 내용뿐임.)

위와 같이 비보강조적조가 주요구조인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방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의 평가요령(최소 예비평가)

정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결과로 갈음처리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임청수
질문일 2024.07.31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371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4.08.0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 상 비보강조적조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는 m계수법을 적용하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뉴얼의 상위 기준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하 기준)'에 따르면 해당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바는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어 건축구조기준 상 탄성설계 방법을 통한 비보강조적조의 내진성능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