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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축건축물(소규모체육시설_강당)의 구조검토시 시 상부 아치패널지붕을 철골구조물로 보고 구조검토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소규모체육시설_강당을 신축하며 구조검토를 실시하였고, 상부 아치패널지붕 또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였습니

다. 하부는 RC구조로 조건이 동일하며, 상부 아치패널지붕재 적용 시 A업체 제품은 가능하고, B업체 제품은 불가능하단 결과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A업체 아치패널지붕재만 가능한 이유를 해당구조사무실에 문의하니, A업체 제품의 경우 상부 아치패널지붕재와 RC수

직재의 탄성계수를 고려한 단면적 비교 시 상부 아치패널지붕재의 단면적이 RC수직재의 단면적의 2%를 초과하는것으로 나

타나 철골구조물로 보고 구조 검토를 하였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복수의 구조사무실에 문의를 해도 아치패널지붕재를 구조물로 보고 구조검토를 하진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소규모체육시설_강당의 신축 구조검토 시 상부 아치패널지붕을 철골구조물로 보고 구조검토가 가

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이선호
질문일 2024.06.27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364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4.07.0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아치패널형 지붕 자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치패널 제작 업체로부터 제공된 편람 등을 통해 아치패널의 조건(길이, 높이 등)에 따른 성능을 확인 후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치패널 제작 업체로부터의 편람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별도의 구조계산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실 경우 유선(02-781-0186, 안전관리처 김동연 과장)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