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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이승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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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6.20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2. 기본부속물(학교간판)의 경우도 학교의 재산대장(공작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해당 간판의 피해내용이 확인될 경우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2374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