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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기본설비 가입시 문의
초등학교 행정실 근무자입니다.

1. 기본부속물의 경우 학교 재산대장 혹은 물품대장 등록여부에 따라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나요?
기본설비는 건물 가입시 기본 보장되는데.. 어느선까지 등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화문, 블라인드, 커튼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천장형 냉난방시스템, 천장형 공기정화장치,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음수대 등은 공작물로 등록하는데

수배전반은 거의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강기도 거의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학교간판의 경우 기본부속물인데.. 학교 재산대장 공작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작성자 염선희
질문일 2024.06.11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426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이승규
답변일 2024.06.2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1. 기본부속물의 경우, 회원의 소유를 증빙할 수 있거나, 피해내용이 확인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2.     또한, 기본설비 구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설비의 보상도 기본부속물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기본부속물(학교간판)의 경우도 학교의 재산대장(공작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해당 간판의 피해내용이 확인될 경우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2374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