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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기술감리(구조감리)용역의 정확한 업무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진보강공사 구조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구조사무실 업무담당자입니다.

해당과업을 진행하는 중에 발주처에서 공사감리에 대한 과업까지 요구하고 있어 정확한 업무범위에 대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술감리의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매뉴얼 2.6.4.3에 따르면 기술감리는 법적감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현장기술자문에 가까운 업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에 따르면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어 해당 자격증이 없는 구조사무실에서는 법적으로 공사감리에 대한 과업을 수행할수 없습니다.

기술감리과업에 공사감리에 대한 과업까지 포함되는게 적절한건지요?
작성자 오지훈
질문일 2024.05.22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691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4.05.3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상 기술감리 용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2.6.4.3 [해설]과 같이 법적 감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내진보강설계 책임구조기술자의 의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현장기술자문에 가까운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감리인 건축감리와는 별도로 구분되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법적감리인 건축감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사가 수행하여야 하므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상의 기술감리와는 별도 행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