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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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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5.31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상 기술감리 용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2.6.4.3 [해설]과 같이 법적 감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내진보강설계 책임구조기술자의 의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현장기술자문에 가까운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감리인 건축감리와는 별도로 구분되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법적감리인 건축감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사가 수행하여야 하므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상의 기술감리와는 별도 행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