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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코어시험 최소수량을 만족 못할 경우의 강도조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진성능평가 과업진행중에 코어시험 최소수량을 만족 못할 경우의 강도조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⑪------ │ ⑫---------- │ ⑬ ----------│ ⑭------ │
├────┼─────┴─┬───┴┬───┴─┐
│ ⑦------ │ ⑧------------------ │ ⑨------ │ ⑩---------- │
├────┼───────┴──┬─┴─────┤
│ ④------ │ ⑤---------------------------- │ ⑥------------------ │
├────┼──────────┼───────┤
│ ①------ │ ②---------------------------- │ ③------------------ │ ▼ G.L
└────┴──────────┴───────┘───────

①번 조사단위 : 1963년 준공
②번 조사단위 : 1965년 증축 → 코어시험 2개소 실시
③번 조사단위 : 1970년 증축
④번 조사단위 : 1973년 증축 → 코어시험 1개소 실시
⑤번 조사단위 : 1980년 증축 → 코어시험 1개소 실시
⑥번 조사단위 : 1981년 증축
⑦번 조사단위 : 1986년 증축
⑧번 조사단위 : 1988년 증축
⑨번 조사단위 : 1991년 증축
⑩번 조사단위 : 1995년 증축 → 코어시험 1개소 실시
⑪번 조사단위 : 1998년 증축
⑫번 조사단위 : 2000년 증축 → 코어시험 1개소 실시
⑬번 조사단위 : 2002년 증축
⑭번 조사단위 : 2008년 증축

이러한 경우에 조사단위는 총 14개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max(조사단위 14, 6) 산정식에 의해 원칙적으로 코어시험 최소수량은 14개소가 됩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코어시험 수량을 6개로 발주하였고, 추가 코어시험도 불가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비파괴시험을 병용하여 조사단위별로 콘크리트재료강도를 산정하여도 괜찮은가요?
3.2.2 ⑤와 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 코어시험 최소수량 만족 못할 경우의 강도조사방법

1) 코어시험 전에 코어시험 위치에 비파괴시험을 실시
(3.2.2 ⑤에 따라 1개동 당 최소 6개소)

2) 조사단위별로 비파괴시험 실시
(3.2.2 ⑥에 따라 조사단위별로 두종류 이상, 2개소 이상)

3) 코어시험결과 6개와 해당위치의 비파괴시험 결과 6개로 보정계수 산출
(조사단위별로 구분하는게 아닌 1개동 단위로 구분)

4) 조사단위별 강도산정시에는 코어시험결과를 제외하고
보정계수를 적용한 비파괴시험결과만 사용

└───────────────────────────────┘

옳게 이해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오지훈
질문일 2024.05.22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548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4.05.3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 3.2.2 (3)에 따라 신축줄눈으로 분리된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학교시설은 증축된 부분을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 콘크리트 코어채취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소 84개소(14X6, 개별 현장단위가 6개층 이하로 구성된 경우)의 콘크리트 코어채취 압축강도 시험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뉴얼 3.2.2 (3) ②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 판단하에 준공연도 및 구조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의 조사단위(증축 현장)를 통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보고서 상 이에 대한 책임구조기술자의 의견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의주신 매뉴얼 상 내용에 대해,

 


1) 코어시험 전에 코어시험 위치에 비파괴시험을 실시(3.2.2 ⑤에 따라 1개동 당 최소 6개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현장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를 병용하는 경우 또한 매뉴얼에 따라 해당 현장에 대해 6개소 이상의 콘크리트 코어채취 압축강도 시험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예를 들어 모든 구간에 비파괴 검사를 병용하는 경우 또한 원칙적으로 최소 84개소의 콘크리트 코어채취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조사단위별로 비파괴시험 실시(3.2.2 ⑥에 따라 조사단위별로 두종류 이상, 2개소 이상)

해당 절은 콘크리트 코어채취 수량과 관계없이 비파괴 조사를 병용하는경우 비파괴조사 개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매뉴얼 <해표 3-2> 참고)

 

3) 코어시험결과 6개와 해당위치의 비파괴시험 결과 6개로 보정계수 산출(조사단위별로 구분하는게 아닌 1개동 단위로 구분)

매뉴얼 상 비파괴 검사 병용 시 최소 6개소 이상의 콘크리트 코어채취 압축강도 시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수행 후 보정계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 학교시설의 콘크리트 코어채취 개소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4) 조사단위별 강도산정시에는 코어시험결과를 제외하고 보정계수를 적용한 비파괴시험결과만 사용

현행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비파괴 검사만을 이용한 재료강도값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코어채취 압축강도 시험은 6개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매뉴얼 3.3.2 (2) ③에 따라 콘크리트 코어채취 압축강도 시험의 최소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계기준강도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소개수를 만족시키지 못한 사유에 대한 책임구조기술자의 의견을 보고서 상 상세히 기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며 추가적인 사항은 유선(02-781-0186)으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