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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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5.31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 3.2.2 (3)에 따라 신축줄눈으로 분리된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학교시설은 증축된 부분을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 콘크리트 코어채취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소 84개소(14X6, 개별 현장단위가 6개층 이하로 구성된 경우)의 콘크리트 코어채취 압축강도 시험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현장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를 병용하는 경우 또한 매뉴얼에 따라 해당 현장에 대해 6개소 이상의 콘크리트 코어채취 압축강도 시험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예를 들어 모든 구간에 비파괴 검사를 병용하는 경우 또한 원칙적으로 최소 84개소의 콘크리트 코어채취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절은 콘크리트 코어채취 수량과 관계없이 비파괴 조사를 병용하는경우 비파괴조사 개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매뉴얼 <해표 3-2> 참고)
3) 코어시험결과 6개와 해당위치의 비파괴시험 결과 6개로 보정계수 산출(조사단위별로 구분하는게 아닌 1개동 단위로 구분) 매뉴얼 상 비파괴 검사 병용 시 최소 6개소 이상의 콘크리트 코어채취 압축강도 시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수행 후 보정계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 학교시설의 콘크리트 코어채취 개소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4) 조사단위별 강도산정시에는 코어시험결과를 제외하고 보정계수를 적용한 비파괴시험결과만 사용 현행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비파괴 검사만을 이용한 재료강도값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며 추가적인 사항은 유선(02-781-0186)으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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