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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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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4.24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 신축 시 적용되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하 기준)' 1.7.3 (1)에 따르면 구조감리보고서 등은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최종적인 구조감리보고서 상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존재하여야 해당 감리 행위에 대한 유효성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감리 용역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비상주 감리라 하더라도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일정을 확인하여 적정한 감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여 주신 대로, 비상주감리는 모든 공정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구조감리보고서를 날인 및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현행 제도 및 감리 용역 과업 상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혹 필요 시 보고서 상 비상주 감리로서 감리 범위에 대한 언급을 기술하여 주시는 것도 적정한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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