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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교시설 신축공사 관련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범위 관련
안녕하세요.
학교시설 신축공사 시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범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며칠 전 같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으며, 동시에 국토부에도 질의를 하여 받은 답변을 통해 보충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7항에 대해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질의에 대해
[건축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하는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으며 이 내용은 설계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설계도면에,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함께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답변을 내용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월 2~3회 현장에 방문하여 감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하려고 해도 현장에 상주하고 있지 않은 기간에 진행된 공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공사감리자의 자료협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등 모든 시공도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검측한 행위를 기록하는 등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지칭되는 감리보고서의 날인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오나 담당업무의 범위를 기록할 수 없는 준공도면의 날인은 과도한 업무요청이라 판단되어 감리행위에 협력하는 관계전문기술자가 준공도면에 대해 날인의 의무를 가지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백준현
질문일 2024.03.26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55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4.04.24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 신축 시 적용되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하 기준)' 1.7.3 (1)에 따르면 구조감리보고서 등은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최종적인 구조감리보고서 상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존재하여야 해당 감리 행위에 대한 유효성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감리 용역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비상주 감리라 하더라도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일정을 확인하여 적정한 감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여 주신 대로, 비상주감리는 모든 공정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구조감리보고서를 날인 및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현행 제도 및 감리 용역 과업 상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혹 필요 시 보고서 상 비상주 감리로서 감리 범위에 대한 언급을 기술하여 주시는 것도 적정한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