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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구실안전공제] 연구실 사고 발생시에 공제급여(보험금) 청구는 누가 하나요?답변닫힘A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공제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급여 청구는 ‘연구주체의 장’이 하며 해당 공제급여는 계약의 피공제자인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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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구실안전공제] 공제급여에 대한 치료기간이 제한되어 있나요?답변닫힘A
본회의 연구실안전공제 지급기준상 지급일자에 대해 특정하지 않고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모두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치료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