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원, 대구·경북교육청 간
합동 교육시설 재난 대응능력 향상 직무교육 실시」
◈ 교육시설 국·공·사립 회원 및 학교 공제업무 담당자 대상 대구교육청 간 온라인 교육 진행
◈ 안전원, 공제 및 재난 대응 담당자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에 주력
◈ 오는 7월 26일(화) 경북교육청 간 교육시설 공제업무 직무교육 실시 예정
|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 대구·경북권지부가 지난 7월 18일(월) 대구교육청과 「2022년 교육시설 공제업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 온라인을 통해 교육시설 국·공·사립 회원 및 학교 공제업무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교육시설공제 가입 및 보상 절차 그리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교육연구시설공제규정 제2장 4조(공제가입)에 따라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재난트라우마 치료 등 신규 공제 교육의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ㅇ 이에 안전원은 공제가입·보상 및 교육시설 재난 사고와 보상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제 및 재난 대응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공제업무 직무교육을 마련했다.
□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원 대구·경북권지부의 직원이 최근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고사례와 공제 분야를 반영한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였고 교육시설 재난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를 배포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ㅇ 안전원 대구·경북권지부는 여름철 장마 피해에 대비해 약 50여 개 학교시설 실태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했고 이번 교육을 토대로 예방 및 우수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 안전원 대구·경북권지부 이기훈 지부장은 “이번 교육은 신규 공제제도와 공제가입 처리 세부지침 안내를 통해 교육시설 국·공·사립 회원들과 학교 공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자 진행됐다”라며
ㅇ “앞으로도 교육시설의 안전·예방체제 강화 인식을 제고시켜 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안전원은 오는 7월 26일(화)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권 지역의 회원 및 학교 공제업무 담당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붙 임】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