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교육환경 구축과 회원 재산 보호를 위한
「2022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 가입」실시
- - 가입 설명회 개최 및 정기 공제가입 실시(2021.11.15.~12.3.) -

사진=2022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 가입 안내서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11월 15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약 3주간 「2022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 가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공제회원과 학교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과 회원 재산 보호를 위해 교육시설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매년 공제에 가입한다.
□ 안전원 교육시설공제에서는 보상하는 손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특별담보제도는 교육시설공제 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하는 특약 형태로 회원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ㅇ 특히,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가입 물품 피해를 지원하는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특별담보’를 운영하여 공제 미가입으로 인한 면책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진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간접 피해를 지원하는 ‘지진 복구 지원 특별담보’는 기존의 ‘고등학교이하 지진공제 특별담보’ 제명을 변경한 것으로 긴급복구비, 안전점검 및 진단비, 임시교사 및 교육 자원 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 안전원은 매년 정기 가입 기간을 앞두고, 회원의 정확하고 편리한 공제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공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설명회 자료는 안전원 홈페이지(www.koies.or.kr)-정보서비스-통합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사업처 이창재 처장은 “정기 가입 기간 권역별 지부와 협업하여 안정적인 공제가입을 지원하고 회원의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