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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6
조회수 12860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본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준수를 위한 자료를 첨부 와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0907).hwp
청탁금지법 매뉴얼 수정 사항 알림 160922.hwp
권익위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16.9.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