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본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자료를 첨부 와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