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리플렛" 을 배포드립니다.
-관련법령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법)
• 제14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결과보고 등」 • 제16조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 제49조 「권한, 업무의 위임 · 위탁」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시설법 시행령)
• 제1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결과보고 등」 • 제18조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 제27조 「업무의 위탁」
-결과 평가 대상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평가대상」) 1.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4.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결과 평가 필요성, 절차, 내용 및 항목 등 첨부파일 참조
-관련문의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 044-203-7134,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2-781-0138.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