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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신청 방법 개선 안내(2022년 5월 16일~)
작성자 이상준
작성일 2022.05.12
조회수 2186

회원의 원활한 공제업무 처리 지원 및 업무 경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제급여 신청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 교육시설 재산에 대한 피해 공제급여(복구비) 신청방법은 당초와 그대로 회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배상책임*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신청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 배상책임: 공제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한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 : 2022년 5월 16일(월) 00시부터 

 
      2. 관련근거 :「배상책임공제사업 운영규정」제14조(공제급여의 지급신청)

 

      3. 적용범위 :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재난복구비)과 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4. 적용범위 : 배상책임 사고(손해배상금) 신청방법 이원화
         ※ 보상하는 배상책임 사고 : 교육시설안전사고(재난 및 훼손·결함), 어린이놀이시설사고, 승강기사고


      4. 개선방안 :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기관)에서 공제 급여 신청 가능

      

             ※ 공제급여 서식 내려받기 바로가기 : https://www.koies.or.kr/00083/2265

 

 

공제급여 신청 절차 안내도 [교육시설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회원' 신청 교육시설 피해 공제급여 신청 절차도(재난복구비) - 변경사항 없음 '공제급여 신청' 서류 작성 01 학교 신청용 서류 발송 02 내역 검토 후, “공제급여 신청 서류 발송 회원(법인, 교육청, 총장) 03 '공제급여 신청' 서류 접수 KOIES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급여 신청 서류 송부  04 안전원 KOIES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지급 결정 및 송금안내 서류 발송  지급 결정 서류 발송 06 ● '지급 결정 및 송금안내 서류 접수 및 공제 급여액 수령  05 회원(법인, 교육청, 총장) ● 지급 결정 및 송금안내' 서류 접수 및 학교 안내 공제급여 지급결정 및 송금 안내 안전원    [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 ‘회원’ 또는 ‘학교(기관)' 신청 배상책임 사고 공제급여 신청 절차도(손해배상금) - 학교(기관)에서도 신청 가능 01 ● 공제급여 신청' 서류 작성 및 공문 발송 회원(법인, 교육청, 총장) 또는 학교(기관)의 장  02 안전원 ● 공제급여 신청' 공문 접수 KOIES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3 안전원 KOIES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지급 결정 및 송금안내 공문 발송 * 필요 시 회원, 학교에 동시 공문발송   회원(법인, 교육청, 총장) 또는 학교(기관)의 장 04 '지급 결정 및 송금안내 공문 접수 및 공제 급여액 수령 손해배상금은 피해자 또는 위임인 공제급여 수령 가능   ※ 배상책임 :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대인·대물)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