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원활한 공제업무 처리 지원 및 업무 경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제급여 신청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 교육시설 재산에 대한 피해 공제급여(복구비) 신청방법은 당초와 그대로 회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배상책임*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신청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 배상책임: 공제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한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 : 2022년 5월 16일(월) 00시부터
2. 관련근거 :「배상책임공제사업 운영규정」제14조(공제급여의 지급신청)
3. 적용범위 :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재난복구비)과 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4. 적용범위 : 배상책임 사고(손해배상금) 신청방법 이원화 ※ 보상하는 배상책임 사고 : 교육시설안전사고(재난 및 훼손·결함), 어린이놀이시설사고, 승강기사고
4. 개선방안 :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기관)에서 공제 급여 신청 가능
※ 공제급여 서식 내려받기 바로가기 : https://www.koies.or.kr/00083/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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