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전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다양한 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배상책임공제’상품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배상책임공제'에서 담보하는 위험(화재 및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등의 훼손·결함, 어린이놀이시설사고, 승강기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위험까지 담보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시설의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적 의무보험의 통합 관리·운영을 통해 회원의 공제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도 바뀌는 배상책임공제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자료와 상품안내서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안내 연락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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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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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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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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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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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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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공제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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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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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1-015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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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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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원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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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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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79-8212~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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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사무실 이전으로 연락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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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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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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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78-6951~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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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사무실 이전으로 연락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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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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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충북,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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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9-4973, 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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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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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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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260-5601, 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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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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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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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11-7147, 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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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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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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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64-5902, 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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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