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 2025년 12월 23일 뉴스1의 ‘'신혼여행 직원에 경위서 물의' 교육시설안전원, 가족친화인증 탈락’ 제호의 기사 등 일부 언론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탈락과 관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2025년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연장 심사에서 서류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현장심사에서는 총점 81.4점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같은 해 심사를 받은 중소기업 평균 77.1점, 공공기관 평균 81.3점보다 높은 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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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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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획득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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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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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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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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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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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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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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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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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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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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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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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70점이상인 경우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최종적으로 이번 유효기간연장 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3.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입장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번 심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가족친화경영 관련 제도와 조직문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재취득을 위한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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