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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운전자라면 필독! 교육 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안내서 2
작성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작성일 2024.07.24
조회수 359

 

교육 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올바르게 사용해요!

 

안전한 교육시설 미래를 여는 교육환경 구현, 교육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유지관리 안내서2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교육 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대한 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충전소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구역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전기차 운전자들의 편의성과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니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련한 법령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과태료 대상,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관련 법령, 전국에 있는 신축, 기축 교육시설 중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 *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 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의 용도별 건출물 중 다음의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등  
2.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3. 특별시장 ⋅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시설 및 그 밖 부대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관련 법령

교육시설의 경우 전국에 있는 신축, 기축 교육시설 중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경우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합니다.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등

2.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3. 특별시장 ⋅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시설 및 그 밖 부대시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유지관리 체크리스트1 구분 점검내용 점검 상태 점검결과(O,X) 충전기 및 충전구역 구분, 점검내용 : 분전반 정상상태 : 잠겨있음, 충전기, 점검 내용 : 충전기 커넥터 상태, 정상상태 : 파손 없음, 점검 내용 충전기 케이블 상태, 정상상태 : 파손 없음, 점검내용 : 케이블 거치 상태, 정상상태 : 거치대에 거치 됨, 점검내용 : 충전시설 안내판, 정상상태 : 파손 · 변색 없음, 점검내용 : 충전구역 도색상태, 정상상태 : 도색 훼손 없음, 점검내용 : 충전기 외함 및 캐노피 상태, 정상상태 : 파손 없음, 점검내용 : 충전기 비상정지버튼 작동여부, 정상상태 : 정상 작동, 점검내용 : 충전기 고정 상태, 정상상태 : 견고하게 고정됨, 점검내용 : 충돌방지 장치 상태, 정상상태 : 파손 없음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1

교육 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충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를 보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전기 및 충전 구역 등을 점검하기 위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분전반 잠금 상태, 충전기 커넥터 상태, 케이블 거치 상태 등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해 보며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유지관리 체크리스트2 구분 점검내용 정상상태 점검결과(O,X) 구분 : CCTV  점검내용 : 동장 및 충전구역 감시여부, 정상상태 : 동작 및 감시되고 있음, 점검내용 : 주변 장애물 여부, 정상상태 : 주변 장애물 없음, 구분 : 화재안전, 점검내용 : 소화기 등 설치 여부, 정상상태 : 설치되어 있음, 점검내용 : 주변 물건 적치 여부, 정상상태 : 적치물 없음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2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CCTV와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기 위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CCTV 동작 및 충전 구역 감시 여부, 주변 장애물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기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물건 적치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니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갑시다.

 

 

학교 내 전기자동차 화재 시 대응, 위험한 행동입니다! -119 신고 전에 불이 난 전기자동차로 접근하지 마세요! -전기자동차에서 불꽃이 발생했다면 직접 화재를 진압하지 마세요. *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 화재 발생 시 직접 불을 끄는 행동은 인명피해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위험해요! * 화재 주변 학생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119에 신고할 때 전기자동차 화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만약 교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119 신고 전에 불이 난 전기자동차로 접근하지 마세요.

또한 전기자동차에서 불꽃이 발생했다면 직접 화재를 진압하지 마세요.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 화재 발생 시 직접 불을 끄는 행동은 인명피해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학교 내 전기자동차 화재 시 대응,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기자동차에서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고 소방대 화재 진압에 협조해 주세요. *학생 대피 유도 및 접근 금지 조치, 빠른 대피를 위해 화재 발생을 알리고, 접근을 통제해 주세요. * 119에 신고하기, 전기자동차 화재임을 알리고, 정확한 화재 장소를 함께 신고해 주세요. *주변 화재 확대 여부 확인하기, 화재 확대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확대 시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 활동을 해주세요. * 소방차 진입로 확보하기, 소방차가 교내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교문 개방 및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해 주세요.\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자동차에서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고 소방대 화재 진압에 협조해 주세요.

빠른 대피를 위해 학생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고, 접근을 통제해 주세요.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할 땐 전기자동차 화재임을 알리고 정확한 화재 장소를 함께 신고해 주세요,

주변 화재 확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화재 확대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확대 시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 활동을 해주세요. 단, 옥내(지하층 포함)에 설치된 충전 구역의 화재 시 즉시 대피하여 주세요.

119에 신고를 한 뒤엔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소방차가 교내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교문 개방 및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련한 법령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과태료 대상,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 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았는데요,

수시로 점검하시고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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