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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의 모든 것!
작성자 CMS관리자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284

 

안전원 어디까지 알고 있니? 안전성 평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 시설 안전성평가에 대한 추진 목적부터 절차까지

안전성평가의 모든 것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안전성평가!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안전성평가란?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 *교육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추진목적

 

추진목적 / 교육시설 내·외 건설공사로 인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 안전 확보 / 교육시설 피해경감(교육시설 점검) / 건설사업자 책임감 부여(건축주와 건설사업자의 책임의식 강화) / 교육시설이용자 안전확보(통학로 및 공사 중 안전 확보) / 안전관리 사각지대해소(소규모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

 

 

안전성평가 추진의 목적은, 교육시설 내-외 건설공사로 인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안전성평가를 실시함으로서 공사전 교육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건설사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교육시설이용자들의 주요 통학로 등을 확인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님들 등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안전성평가를 통한 기대효과 / 위험유형별 안전대책 표준화 / 위험요인 발굴 / 사고예방 안전확보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안전성평가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대효과는 교내, 교외공사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유형별 안전대책 수립의 표준화입니다.

두 번째 기대효과는 위험요인 발굴과 사고예방 안전확보입니다.

마지막 기대효과는 이를 통한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요항목

 

안전성평가의 주요항목 / 안전성평가 세부항목 / 1. 교육시설 구조안전성, 인접대지 지반 안전성 / 현장 여건 분석, 굴착,발파 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2. 공사장과 그 주변 사고 예방 시설 적정성 /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3. 교육시설 통학로 안정성 / 통학로의 범위,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안전성평가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교육시설 구조안전성 및 인접대지 지반 안전성’입니다.

이 항목은 교육시설의 결함여부,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현장여건에 대한 분석, 굴착 및 발파공사에 대한 영향조사,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공사장과 그 주변 사고 예방 시설 적정성’입니다. 공사현장의 가설구조물, 화재 계획 등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교육시설 통학로 안전성’입니다.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항목으로,

통학로의 범위에 대한 확인,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수립, 공사 시 교통처리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

 

안전성평가 대상 / 1.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 2. 학교 경계 직선거리 4미터 범위 건설공사 / 3. 학교 경계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 / 굴착깊이(H) 2미터 이상 굴착공사 영향범위(L) 내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상 영향 범위(L) 내 건설공사 / 「건축물관리법」 제 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 터널공사 / 발파공사 /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외

 

 

안전성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학촉법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인 교내공사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외공사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초과 50미터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외공사입니다.

 

이외에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영향범위 내 건설공사, 3층 이상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상 영향범위 내 건설공사,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등이 있습니다.

(단,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제외)

 

※안전성평가 대상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준에 담고 있습니다.

절차, 주요 업무

 

"안전성평가 평가 결과 보고 / 건설사업자 [보고처] 감독기관의 장, 교육시설의 장 [시기] 14일 이내 보고 -> 평가결과검토 / 감독기관의 장, 교육시설의 장 / 부실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위탁 가능 -> 안전성 보완조치 등 / 건설사업자 / 낙하물 방지망, 울타리 설치 등 안전성 보완조치 건축계획서, 기본설계도서의 수정·보완 조치 등 교육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확보 조치 / * 위반시, 교육시설법 제 54조(과태료) 2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안전성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자(시공자)가 공사착공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합니다.

실시한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를 건설사업자는 교육시설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기는 안전성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성평가를 접수한 교육시설의 장 및 감독기관의 장은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통보를 14일 이내에 건설사업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실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타당성검토를 위탁 의뢰 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는 안전성 보완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체별 주요업무

 

안전성평가 주체별 주요 업무 / [건설사업자] 안전성평가 - 평가실시(착공 전 까지), 평가 제출(완료 후 14일 이내), 결과 이행 / 보안조치 / [감독기관의 장, 교육시설의 장] 안전성 평가- 평가 검토, 검토결과 통보(14일 이내), 타당성검토 요청(필요시, 전문기관에) / 운영위원회 운영 / 안전확보 요청(사업의 인허가권자) / [전문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 서면검토/ 현장검토 / 검토 의견 회신 / ※ 감독기관의 장 :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 교육시설의 장 : 교육시설의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관리책임자 및 소유자

 

 

주체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사업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성평가 결과통보에 따라 보완조치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은 접수 받은 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위탁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 조치 요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건설사업자의 결과 통보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안전성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문제가 클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에 안전확보 요청(공사중단 등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으로부터 검토 위탁 요청받은 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장 :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시설의 장 : 교육시설의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관리책임자 및 소유자 등

 

안전성평가에 대한 모든 것! 잘 확인하셨나요?

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원은 오늘도 꼼꼼하고 열심히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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