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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품안내] 교육시설공제 신규상품을 안내해드립니다!
작성자 CMS관리자
작성일 2022.12.27
조회수 447

 

안전원, 어디까지 알고 있니? / 교육시설공제 신규상품 안내

 

「교육시설법」에 따른 공제사업! 안전원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며, 각 교육시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재정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유아교육법」에 따른 기관에 담보가 확대된 ‘피공제자(교직원)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과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에서 가입하는 ‘연구실안전공제’에서 담보 확대 사항과 별도 가입이 가능한 특약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자동차 배상책임 도입

 

교직원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 / 재난으로 교육시설의 결함이나 훼손으로 피공제자(교직원)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배상해주는 제도

 

2023년 1월 1일부터 ‘피공제자(교직원)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이하 교직원 자동차 배상책임)’이 도입되었습니다. 재난 교육시설의 결함이나 훼손으로 피공제자(교직원)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배상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태풍으로 학교 지붕이 탈락하여 교직원의 차량을 훼손하였으면 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합니다.

 

정식운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진행되며, 관련된 증빙자료(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는 경우는 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는 소급적용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배상책임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2조(공제사고 발생 시 의무)에 따라 사고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안전원에 알려야 하며, 제13조(보상의 제한)에 따라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하면 증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제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 접수방법>

안전원 지부로 사고 접수 후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기

※ 사고 접수 양식 및 지부 연락처안내 https://www.koies.or.kr/00083/1296


2. 연구실 안전공제


연구실안전공제란? / 학교에 설치된 연구실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제상품

 

연구실안전공제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연구실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공제 상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후에도 원활한 재활치료 지원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23조의 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에 의거 학생연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부를 제외한 학과의 학생들은 여전히 연구실안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산재보험법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화상으로 인한 후유장애 등 연구실안전공제에서 산재보험보다 넓게 보장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연구실안전공제 가입 시 혜택 / 무과실 책임법리 적용 : 과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보상합니다 / 다른 연구시설에서의 사고 보상 : 연구주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본인 소속의 연구시설 외 다른 대학·연구기관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도 보상 가능

 

주의사항 / 이런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은 연구활동 및 실험활동 중 안전사고 / 일반활동이나 체육활동 중의 사고

 

 

연구실안전공제는 무과실 책임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과실이 있고 없을을 가리지 않고’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안전사고에 대하여 장소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 또는 다른 대학·연구기관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학교의 요청에 따른 연구활동인 경우만 적용하며 실험활동 외 일반활동과 체육활동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연구실의 안전사고’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신체상의 손해를 말합니다.

 

2022년 1월부터 확대된 연구실안전공제 상품 /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보장 특약 : 최초 1회에 한하여 피공제자에게 해당 화상치료 간접지원금을 지급 / *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증화상 1천만 원, 중등도 화상 4백 만 원 정액 지급 / 치료 후 간병 비용 지원 : 피공제자가 연구실안전공제 제3조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간병비용 지급 / *최대 30일 한도 내 중증화상 1천만 원, 중등도 화상 4백 만 원 정액

 

2022년 1월 1일부터 확대된 연구실안전공제 상품

을 안내해 드립니다.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보장 특약’을 가입할수 있고, ‘치료 후 간병비용’은 무상으로 담보가 확대 되었습니다!

우선 중대한 화상에 대한 간접지원금 상품을 출시하였는데요. 해당상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수익자에게 해당 화상치료 간접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증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공제가입금액의 100%를 중증 화상치료 간접지원금으로 중등도로 진단확정된 경우 공제가입금액의 40%를 중등도 화상치료 간접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후 간병비용 담보 확대는 피공제자(피해자)가 연구실안전공제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간병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30일 한도 내에서 치료 후 간병 비용(중증화상 1천만 원, 중등도 화상 4백만 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접수 또는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사고 접수 양식을 내려받아 지부로 보내주시고 문의 바랍니다.

 

정기가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https://www.koies.or.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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