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피공제자(교직원)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이하 교직원 자동차 배상책임)’이 도입되었습니다. 재난 교육시설의 결함이나 훼손으로 피공제자(교직원)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배상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태풍으로 학교 지붕이 탈락하여 교직원의 차량을 훼손하였으면 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합니다.
정식운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진행되며, 관련된 증빙자료(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는 경우는 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는 소급적용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배상책임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2조(공제사고 발생 시 의무)에 따라 사고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안전원에 알려야 하며, 제13조(보상의 제한)에 따라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하면 증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제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 접수방법>
안전원 지부로 사고 접수 후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기
※ 사고 접수 양식 및 지부 연락처안내 https://www.koies.or.kr/00083/1296
연구실안전공제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연구실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공제 상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후에도 원활한 재활치료 지원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23조의 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에 의거 학생연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부를 제외한 학과의 학생들은 여전히 연구실안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산재보험법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화상으로 인한 후유장애 등 연구실안전공제에서 산재보험보다 넓게 보장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연구실안전공제는 무과실 책임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과실이 있고 없을을 가리지 않고’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안전사고에 대하여 장소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 또는 다른 대학·연구기관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학교의 요청에 따른 연구활동인 경우만 적용하며 실험활동 외 일반활동과 체육활동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연구실의 안전사고’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신체상의 손해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확대된 연구실안전공제 상품
을 안내해 드립니다.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보장 특약’을 가입할수 있고, ‘치료 후 간병비용’은 무상으로 담보가 확대 되었습니다!
우선 중대한 화상에 대한 간접지원금 상품을 출시하였는데요. 해당상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수익자에게 해당 화상치료 간접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증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공제가입금액의 100%를 중증 화상치료 간접지원금으로 중등도로 진단확정된 경우 공제가입금액의 40%를 중등도 화상치료 간접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후 간병비용 담보 확대는 피공제자(피해자)가 연구실안전공제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간병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30일 한도 내에서 치료 후 간병 비용(중증화상 1천만 원, 중등도 화상 4백만 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접수 또는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사고 접수 양식을 내려받아 지부로 보내주시고 문의 바랍니다.
정기가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https://www.koies.or.kr/index